회사소식 CLEAN WATER · CLEAN WORLD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’ 이 적용되는 JS집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55회 작성일 20-03-04 11:50 목록 본문 2020년 7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'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' 에 따라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 제품도 추가됩니다.JS집수정은 4가지 인증 (저탄소 · 물발자국 · 산성비 · 부영양화)을 획득한 제품으로이제 녹색제품에도 포함되었습니다.또한, 녹색제품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판매 증진이 기대됩니다.감사합니다. 이전글IR52 장영실상 수상 20.12.04 다음글2022년 녹색기술 인증서 획득 22.02.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